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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1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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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뭐 공부를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원 순환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구청에서 연대 책임 의식 안에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4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 확인 및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많은 은평구민들과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계세요.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가 압축기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것이 충분히 고지되고 관리가 됐는지도 의심스러워하시고요.

그리고 CCTV 관제가 업무였는데, 대체 사고 원인이 발생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안전관리과가 더 면밀하게 의견을 게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문제점을 찾기 위한 그런 지적보다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냐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위탁 업체가 굉장히 안일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초 4월이죠. 4월에만 수색 재활용 집하장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연이어서 했었습니다.

같은 업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신봉규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반 여부가 지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청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포함해서 외부 지금 경찰과 노동부가 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우리 안전관리과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조금 보고하는 절차를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가능할까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