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강후공 의원 발언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평상시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의 반환,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