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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32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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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군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위기가구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신고의무자, 당사자, 친족의 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여 신고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