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1호 내용 중 '공사기간대'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의 내용 중 '도로점용시간 조정' 문구를 삭제하며, 제6조 제1호 '공사기간이 100분의 30이상 연장되는 경우'를 '공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로, 제2호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공사위치, 공사구간이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