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