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출타 중이기 때문에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우리 군에 적합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원 등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