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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18회 제3본회의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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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기자회견 참석으로, 김시완 보건소장은 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안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안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경의원, 박세은의원, 이경구의원, 정병호의원, 장연순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 2동 권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 교육의 중심이자, 문화인프라 사각지대인 갈현동에 공공도서관 우선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학습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복지 인프라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공공도서관 8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11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색동에 미래형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응암동 등기소 부지에 예정된 복합문화시설에도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현동은 여전히 도서관 인프라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이미 좋은 도서관들이 많지만, 갈현동은 그 혜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현1동과 갈현2동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시설, 좌석, 프로그램 모두 턱 없이 부족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의 높아진 문화, 학습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현동에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갈현동은 초, 중 ,고교가 10곳이나 밀집한 은평구 교육의 중심지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 높은 문화시설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저층주거 지역으로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문화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 조성 기준은 100세대 이상 규모와 명확한 경계를 가진 공동주택에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저층 주거지는 제도적 한계로 시설 조성이 어렵고, 그 결과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현동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합니다. 지역의 학부모와 다수 주민들의 민원은 학습, 여가, 문화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의 일상 속 문화접근성이 높아질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력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셋째, 현재 갈현동은 갈현동은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지 중 갈현동 276-2번지 일대는 갈현 1, 2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갈현동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 용도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재개발의 성과가 일부 입주민에 그치지 않고 갈현동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음껏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문화의 거점이자,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갈현동 276-2번지 일대 공공문화체육시설 기부채납 부지를 도서관 건립 부지로 지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나를 키운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의 성공에서 지역 도서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으며,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배움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9년 5분 발언을 통해, 갈현동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안이 말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평구의 적극적인 결단과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은 이미 여러 자치구들이 실천하고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로 낙하산 보은 인사, 정실 인사의 악습을 끊기 위한 구민의 절실한 요청이 녹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마저 거스르며 조례를 무산시켰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외치면서 인사권만큼은 권력 안에 감추고자 하는 시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00곳 이상의 기초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타 지역 의회들은 집행부의 인사 독주를 견제하고 구민에게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뒤처지는 이유는 단 하나 기득권 보호와 정치적 편의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례가 강제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주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치인 인사 청문회를 피해서 임명된다면 떳떳하게 공공 기관장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검증을 피한다면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인사 청문회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임원 추천위원회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과 지원자 제출 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에는 법령별 적용 대상 및 목적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권한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간 협력과 감시를 위한 법이다로 되어 있고,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정보 공개법을 사유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법제처 해석과 판례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범위에는 정보 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규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왜 청문회도 안 한다, 자료도 못 준다 이렇게 오만할까요? 의회도 패싱, 자료 요청도 패싱, 은평 구민도 패싱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고 무슨 근거로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은평구민들은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시원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밀실 임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평구민들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인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구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으나, 이 조례는 명백하게 의회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과 진영의 이해 득실이 아니라 오직 구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8월 의회에 인사청문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었습니다. 9월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해 집행부와 별개로 의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불광 1, 2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오늘 저는 창릉천 안전 관리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은평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은평구에 시간당 100ml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단지 및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바로 맞닿아 있는 창릉천의 경우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삼송지구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상림마을 아파트 단지 일대와 그 지하 광역자원순환센터까지도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릉천은 관리 주체가 경기도지사이지만 창릉천의 총 연장 18.42㎞ 중 3.61㎞의 좌안 제방은 은평 구간으로 창릉천의 유지 관리는 고양시와 은평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은평구의 관리 구간은 아니더라도 창릉천이 맞닿아 있는 모든 구간은 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창릉천 은평 구간 계획 홍수량은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비의 전제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극한 호우가 매년 찾아올 수도 있고 그때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창릉천의 22년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치수, 친수, 생태를 아우르는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23년 미호강 범람 사건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가하천은 치수 사업 위주로 축소되고 창릉천 같은 지방하천의 관리와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가 감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폭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천 준설의 미흡함입니다. 다행히 은평구는 작년에 창릉천과 진관천 합류 지점, 즉 입곡 삼거리 및 북한산교 인근에 준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배수와 유량이 원활하도록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방의 수위를 낮춰주고 도심 홍수의 위험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준설 작업임에도 은평구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준설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릉천의 고양시 구간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를 앞에 두고 준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창릉천을 경계로 하고 있는 은평구 일대는 계속하여 침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의 준설 공사는 창릉천 일부 구간 중 일부만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은평 구간 전체의 작업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음은 공감하지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릉천은 지방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예산의 한계가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치수 관리를 국비를 통해서 훨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경기도가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하는 현수막, 안내 표시 등 곳곳에 설치하여 현 상황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등 승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창릉천의 주변은 이미 구민들의 주거지로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향후 더 이상 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며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중대 재해 예방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 재해는 사후 대응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행정 신뢰를 동시에 위협하기에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현장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점검과 개선 사항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작업 과정마다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고위험 작업은 반드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알리고 그것이 곧바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와 개선 체계 역시 중요합니다. 안전 지표를 구정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내부 점검과 외부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고 사례와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위탁 공공시설에 안전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특수 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 계획과 보고 및 점검이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지도 점검에 성실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안전관리 우수 관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다른 현장에서도 적극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현장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을 발견하면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즉시 개선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행정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구가 안전한 일터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드디어 GTX 연신내역이 개통되며 물빛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사 이전부터 구민들이 즐겨 찾던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평지 공원이 드문 은평구에서 녹지와 분수가 어우러진 물빛공원은 여가를 즐기고 더위를 시키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과거 사진을 살펴보면 각종 행사와 공연, 마켓 등이 열리며 작지만 야무지게 활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운데 물길이 있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더위를 시킬 수 있는 바닥 분수가 있는 작은 광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광장은 단순히 열린 공간을 넘어 문화, 휴식, 상업, 정치적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구민의 여론이 모이고 도시의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광장의 매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버스 정류장에 있던 우회전 전용 차선을 바깥으로 이설하여 광장을 넓힌 점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민이 깃든 결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트렌디한 광장을 만들고자 동분서주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롭게 단장된 물빛공원은 GTX 연신849라는 낯선 명칭과 함께 곳곳에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무 식재와 세부 손질이 남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샤이니지[ Digital Signage], 즉 대형 전자게시대의 위치입니다. 공원 중심부 가까이에 자리한 전자 게시대는 보행 동선을 가로막아 불편과 혼잡을 야기하고 과도한 규모로 개방감과 경관을 훼손하며 때로는 위압감마저 줍니다. 소통과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오히려 공간을 분절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무대의 실용성 문제입니다. 과거 조성된 무대를 그대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새롭게 조성된 무대는 크기와 구조가 협소하여 공연 행사 활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몇 차례 열린 행사에서도 한 번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임시 무대를 반복 설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렵더라도 전자 게시대 위치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경관과 보행 동선을 고려해 보다 조화로운 위치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대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다양한 공연과 주민 행사가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재설계해 임시 무대 설치 없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닥 분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구민 휴식과 도시 경관을 고려해 청량감을 주는 바닥 분수가 필요합니다. 광장 명칭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GTX 연신내849 대신 물빛공원으로 복원하거나 다른 명칭을 검토해 주십시오. 연신내역 일대는 은평의 대표적 교통 요충지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광장은 은평구의 대표 광장이자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시선에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두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경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인권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인권 교육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2호, 제3238호, 제3244호, 그리고 제 3248호부터 제3251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와 경기도 파주시 간 자매 결연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응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은평 8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은평 통일로 스포츠 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3년간 위탁 운영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먼저 안건이 좀 깁니다.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4호부터 제3253호까지 총 11건의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리 증진 및 구민 애국 정신 함양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 가구 구제 및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의 효율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점자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명문화하여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시설 등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 약자 등 취약 계층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구립 꿈나무 마을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지역 봉사 지도원 총무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해 헌혈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 진단서에 수수료 면제 및 수수료 기준 등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9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A00000202#[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A00000203#[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9호, 제3240호, 제3241호, 제3245호, 제3246호, 제324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현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 및 공용 면적 등을 제외하며 골목형 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할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최락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로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35호, 제3236호, 제3237호, 제3242호, 제325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환경 보행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 뿐만 아니라 호우, 대설, 한파 등 극한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폭우에만 한정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벗어나 다양한 기상재해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인지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치유형 목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실천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2. 관련 자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0항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생략 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57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5년도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258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반영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5년도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은 본 위원회의 소관인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및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한 사무 처리하는 시설 등은 필요시 위원회 회비로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재무건설위원회)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