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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29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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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를 다 이렇게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제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보고, 뭐 이거는 우리 남구하고 자치 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할 거는 아니지만 자꾸만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시기를 자꾸 늦춰진다는 거는 인력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남구 주민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아까 잠깐 질의하실 때 아, 조금 전에 우리 그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