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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강후공 의원 발언

302회 제1운영총무위원회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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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5일, 이번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2년 5월 2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할 순서이나 본회의 개의 등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