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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29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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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제2 기능에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거는 어차피 남구의 조례기 때문에 남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경비 어떤 활용, 어떤 활동에 의해서 경비가 지출이 되고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담당부서에서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이렇게 빨리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게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기초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기본계획라든지 그게 어떤 식으로 뭐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