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예산군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