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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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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4주 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60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연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 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정책역량,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는 교육 연수의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 연수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교육 연수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원의 의정 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