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보통 복사기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을 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에 어떤 사업 목적에 이래 보면 특별히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부서의 자산취득경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사기가 이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조금 예상 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 복지센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검토보고도 해서 우리도 다 뭐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뒤에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세입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팀이 구성된다든지 또 뭐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같은 이 코로나시기에 뭐 책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하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보통 동에도 공통경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