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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3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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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8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반복되면서 은평구 곳곳에서 침수 피해와 물 순환 단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빗물 침투, 저류 이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구청장 책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빗물관리 시설의 신규 설치와 기존 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시설 유지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교육 홍보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가 서울시의 물 순환 조류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