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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애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6본회의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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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옹진군, 강화군, 가평군, 연천군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옹진군, 강화군, 가평군, 연천군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인구 유입 시설 유치와 택지, 공업용지 등의 개발 행위의 제한을 받아 낙후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4개 군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 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커녕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아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4개 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타 자치단체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면서 희생해 온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 4개 군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인구 집중 시설의 유치와 개발행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 제정 취지의 근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인구와 산업의 밀집과는 무관하면서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관리하는 것은 역차별과도 같다. 이에 옹진군, 강화군, 가평군, 연천군 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지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인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인천광역시 옹진ㆍ강화군과 경기도 가평ㆍ연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옹진, 강화, 가평, 연천군을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2년 9월 1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