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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3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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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93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에서 구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추진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련 기관의 선정 기준, 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 권한과 협약 해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조사 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