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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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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