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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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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9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물림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며 기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및 제2조 제4호에 소유자 등 및 맹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의해 맹견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5조의3에 맹견의 출입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 그 밖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 개에 의한 상해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맹견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