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거수투표는 찬성의견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