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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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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