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목적은 퀄리티예요.
품질을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요, 고유 번호상 본점이 어느 시거나 어느 도에 소재한!
사업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 놨어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혹은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어느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자격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소재지만 특정해서 제한을 걸어놓는 게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올리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모를까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