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서 제6조제3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제6조제2항에 “그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확대 해석하면 의원님들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수정안 없이 원안으로 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다”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장님께 물어보니까 매년 평가를 잘 하고 있대요.
평가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