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제가 봤더니 17개의 단체에서 9개 구는, 9개 단체는 간주처리를 하고, 7개 단체에서는 간주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서울시의 간주처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구청에서도요 일개 구청은 이거 간주처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에 그냥 총칙 하나로 승인을 싹 받아버려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구조 하나만 남겨놓고 1년에 간주처리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얼만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나중에 사후에 이것을 사후에 승인을 의회에 통보를 하거든요? 이런 절차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사전에 정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총칙에다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돈 쓰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의미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