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를 내려서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게 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이게 신설이 돼서 위법을 했을 때, 사망이 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문제가 있을 때는 10억 이하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아직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서 은평구의 중대재해법을 보면 공문으로만 지시하지 말고 점검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전 예방이거든요, 이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안전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