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과태료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수정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