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수 규정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장, 이사회 몇 명, 감사 몇 명 그다음에 임원 일반직 15명, 공무직 25명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이 채용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보수가 나가는데 그 보수 규정을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이제 이 정관을 하면서 보수 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따로 하고 나중에 또 보수 하게 되면 또 따로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반직이라든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 인원이 일반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15명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