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가결하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