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만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