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심의위에서도 안 한다면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않지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유형을 보면 한 6가지 되거든요? 6가지가 되는데 그 한 가지에 많은 항목이 들어 있는데 유형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여기에는 몇 가지 항목이 또 들어 있어요.
그건 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여기도 많은 항목이 있어요.
또한 청소년 보호 선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산업 사행 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또한 그밖에 다른 법률적 광고를 금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행안부에서 철거하라는 것이 지금 지침이 내려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