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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319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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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엊그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의 3분기에, 1에서 3분기까지 들어오는 불법 현수막이 3,637건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로부터.

근데 우리 은평구는 몇 개냐? 근데 은평구는 여기서 받아보니까는 87개라고 그러는데 117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를 나눠 보니까 한 140개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은평구는 그래도 117개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8일에 행안부로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 명예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

현지에서 차별을 오해하며 표현 금지가 긴요하다고 판단” 돼서 행안부에서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