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이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매주 수요일 1시부터 5시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구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는 분은 많이 오시는데 많이 모르시는 분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다만 또 그러니까 1종에 대해서, 1종도 또 관심을 가지시는 바 1종은 지금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국회법에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1종이. 1종이 올해 12월에 아마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현재 민원인이 2, 3종에 대해서, 완화에 대해서 은평구가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지된 부분도 있고 건축과나 주택과가 했겠죠. 주택과가 먼저 했겠고 건축과는 나중에 사후에 변경이 되면 건축과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동안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