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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1-10-05

강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집행부의 의회에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예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중점으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산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주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추경에 빠져 있습니다. 남구의회와 그 어떠한 상의와 협의 없이 5만원씩 130여 억원을 예산을 예비비로 지급하기보다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정당한 민주적 절차와 의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닌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단체장 수정예산안이라도 제출하여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독려하여도 집행부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는 주민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사심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현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28일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추경, 3차 추경 예산 관련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담당관님 혹시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

예, 휴일 동안 좀 잘 쉬었습니까?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우리 지금 2차 추경을 언제 했었죠,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7월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현미위원

아, 7월에 했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럼 지금 우리 3차 추경이 지금 그로부터, 지금이 10월이니까, 그죠? 이번 3차 추경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난 7월 임시회 때 지방시설관리, 아, 남구시설관리공단 정관과 함께 예산을 그때 저희가 편성요구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정관이 계류되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규정과 그때 삭감됐던 공단 설립 예산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계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그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3차 추경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규정을 상정을 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같이 상정했다고…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상임위에 하고부터, 했을 때 정관이 일단 계류가 됐듯, 아, 정관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저희 그때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지 여섯 가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 볼 때. 2차 추경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지가 50% 미만이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가장 주된 사업인데 현재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예.

김현미위원

아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요? 예.

김현미위원

맞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추경을 너무 자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차 추경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그 예산 관련해서 3차 추경을 했다면 이 지금 3차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동에서 업무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각 동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담당자들이 정말 초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또 뭐 퍼센테이지를 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억울해 하는 분들도 많고 속상해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다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마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변화된 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현미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일단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 생활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거기가 10월30일까지 종료된다는 게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유효기간이…

김현미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행안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 시행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는 6개 규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6개 규정은 뭐 잘하셨습니다. 이걸 의지가 있다면, 하셨으면 그거는 해 두고, 차츰 준비해 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굳이 이걸 3차 추경이라는 안을 만들어가 이렇게, 임시회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올 안건이냐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또 준비하느라 힘이 들고,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오로지 시설관리공단 그것만 보이시는 겁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돼서 지금 사업이 한 3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지니까 저희가 이번에 10월, 늦어도 10월이나 11월초, 10월말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 6월이라는 기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게…

김현미위원

그런데 굳이 그 기한을 맞춰야 된다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법정기한이라…

김현미위원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넘어가면 우리가 19년부터 예산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던 용역부터 그 이후로 2년간 시행해 온 모든 행정절차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예, 그것은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가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김현미위원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점이, 그때 시점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 공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순을 밟아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를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물론 7,000만원 아깝죠. 우리가 남구청에서 하는 그 어떤 정책 사업들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다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얼른 기억이 잘…

김현미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뭐가 있었지?

김현미위원

우리 지금 그, 민방위교육장.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김현미위원

아,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납니까? 참 아쉽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정책결정의 방향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경력,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답변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금방 생각이 안 떠올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아쉽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11월이 되면 결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때 올라와도 되는 거를,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이 많이 시간과 그 어떤 노력을 했을 것인데 굳이 3차 추경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자에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생활안정지원금입니까, 지금 우리 5만원씩 주는 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남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생활안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추경이 심사, 우리 추경 심사 중에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걸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참, 엄청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산출 기초가 우리, 제가 예결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산출 기초를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도 산출 기초가 명확치가 않고 ‘일식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 기초를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일식’ 해서 ‘총액’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파악이 가능하고 표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제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담당관님,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이 아니라 전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담당관님이 예산을 각 부서로부터 받을 때 꼼꼼하게 안 챙겨본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챙긴다고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어떤 위원들한테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일식’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건 정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파악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지원금 부분에, 5만원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굳이 예비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저희 과로 예산 요구 요청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지요.

김현미위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인지를 알았으며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넣어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손 놓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3차 추경…

김현미위원

실책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린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3차 추경이 지금, 이번 임시회가 9월28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 제출은 9월17일까지 일단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김현미위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결정 나서…

김현미위원

일단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무책임한 이야기고 어떤 부서에서 예산 관련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 관련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5만원 지원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자리에서는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추경이,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추경이 지금 지난해에 4차 추경까지 있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올해도 이렇게 되며는 뭐 4차 추경까지 가겠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 결산 추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준위원

예,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회의장에서 뵙습니다, 그죠?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파트를 보면 지금 예비마을기업이 이제 남구에서는 지정이 된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비마을 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6월달에 예비마을기업이, 이 기업 이름이 ‘주식회사 위드컬쳐’입니다.

이병준위원

위드컬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드컬쳐. 약정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

이병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비다,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예.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뭐 사회적 경제 쪽으로 해서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 지금 남구에는 원래 하나도 없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남구에서는 최초가 될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며는 최초는 아니고 이제 유일하게 되는 거지요.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경성대 그 뒤쪽에 보시면, 경성대 하고 부경대 사이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기업 이름이 ‘카페위드컬쳐’인데 그거를 이제 회사명을 ‘주식회사 위드컬쳐’로 바꾸면서 그 카페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청년들의 문화 창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면 갤러리의 어떤 역할을 하겠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갤러리와 카페를 접목을 해서, 평상시에는 카페로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카페의 자투리 공간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전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있었던 마을기업이, 그거는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었고요. 옛날에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내용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이병준위원

아니요. 아마 주로, 주로 마을기업이, 그 마을기업이 말이 나오면서부터 하는 데가 거의가 커피숍이고 카페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다 문을 닫거든요. 이거 남구도 아마 그런 역할이 조금 있, 확률이 좀 있고 뭐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지분을 같이 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서로 어떤 이권이라든지 수익분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보통 분란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찢어지고. 그리고 이 지원금이 이제 연수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며는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내용은 이게 문화 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한다 그러며는 좋은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경성대 그쪽 부근이라며는 이거 잘 활용하면 또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도 있는데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에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에서 관리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기업을 선별을 해서 국비나 시비나를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남구의 마을기업이 그동안 없다가 어쨌든 이번에 예비지만 이제 지정이 된 거니까 잘 좀 육성을 해 달라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제가 모신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강건우위원

뭐 때문에 나온 지 아시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잘 모르겠는데…

강건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할 때 내가 2018년, 19년 거의 다 참석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단에 법정기준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때는 법정기준, 기한이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 점수 있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그거 통과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주민여론조사에서도 공단에 찬성한다는 지지도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때 이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심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청회해서, 그게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절차를 진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강건우위원

한쪽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 여하튼 저하튼 이 공단 조례가 통과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설왕설래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요. 근데 통과가 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그때도 참 많은 토론을 나눴었는데 이 조례에서 정관이 의회 동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 있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수정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정관이 의회 동의로 들어가는 경우가 혹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몇 개나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에 245개 지자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10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100개 지자체 중에 조례에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이번에 우리까지 치면 두개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거기서는 비교 안 해 보셨지요, 정관에 의회 동의를 들어간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 구 조례에는 정관 작성, 정관을 조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정관에 의해서 작성되는 규정, 규정 중에서도 6개 규정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저희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세부적으로 거기는 정관만 돼 있는지 규정까지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관이 들어간 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라는 소리입니다.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지요. 정관이 얼마나 많은 품목을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 통과하는 자체로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예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 그러면 정관을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라고 하면 그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넣고 난 다음에 올리면 그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여하튼 저하튼 통과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정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 버리면 이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놔 놓고 의회에서 또 막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그리고 흔히 말해서 뭐 이번에 안 됐다, 뭐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하면 다시 또 용역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의원이 선례가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철현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섬김의 자세로 일관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보면서, 지금 임기 얼마 남으셨지요?

김동환행정자치국장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김현미위원

1년 8개월 남으셨습니까? 임기 동안에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좀 마음이 편하실 건데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일단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는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남구가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중에 예비비를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웃음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제 기억으로는 추경 심사 중에는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제출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난 회의 때 아, 그러면 앞에 뭐 오륙도페이로 하느니 이래 검토만 하다가…

김현미위원

근데 일단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예.

김현미위원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의회하고…

김현미위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김동환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누가 들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예.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 변명은 누가 들어도 변명으로 이거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차라리 마음이 아파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일단 이하,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제가 우리 7대 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적은 없었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적은. 그리고 어떤 담당 부서의 부서장은 제가 “소통을 하셨냐?” 하니까 “보고만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아쉽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어떻게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건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지금 임시회 회기 중이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심의 중인데 이 예비비 지출하는 거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드릴 때 뭐 변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차한 답입니다.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1년도…

강건우위원

질의하실, 있다고 손들었어요.

김철현위원장

아, 못 봤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까 우리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정관이 의회의 동의로 들어간 경우 얼마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조례 자체에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을 우리 남구 조례에는 5조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조례 자체에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규정이 있는 공단은 없습니다. 지자체는 없고 다만 우리는 그 두 개가, 5조에 정관은 의회의, 최초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두 번째,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규정 동의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군데 있는, 거기 울산 중구로 확인이 됐는데 울산 중구는 정관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 데가 그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관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라는 소리 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러면 정관에다가 어떤 걸 넣겠냐고, 의회에서 어떤 조문을 원하시는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11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결과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주요, 중요 규정동의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 8억1,8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상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상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박구슬 조상진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