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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30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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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4페이지에 보면 안 제18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없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를 찾아봐라 해야 됩니까? 예,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제16조.

이거는 안 18조네, 18조. 여기 보면 보수 규정 18조죠? 예, 여기 보면 공무원 또는 공사, 공단 등에서 전직한 경우 경력 환산 시 20호봉 초과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 초임 호봉을 최대 20호봉으로 제한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제한을 하는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