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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32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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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하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