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에는 거기 관광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거의 많이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2/3 이상이 확 줄어서 그때도 예산이 관광 물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서 그거를 삭감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관광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탁을 받게 되는 단체나 개인은 수익을 보고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하에 이걸 위탁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관광 안내소인데 이거를 개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맡을 단체나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걸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