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미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기준 조항인 조례안 제2조 제2호 “평균 학점이 ‘B’ 이상인 경우”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경우”로 안 제2조 제3호 “평균 등급이 5등급 이상”을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