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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32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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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