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백동현 위원님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괄호 열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괄호 열고 (개인, 법인, 단체) 괄호 닫고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괄호 열고 (개인, 법인, 단체)」 괄호 닫고로 수정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을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