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안 제5조는 지원 사항, 안 제6조는 안전시설 확충,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