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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19회 제3본회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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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박세은의원, 장연순의원, 신봉규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본 질문은 중앙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은 좌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일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청문회 패싱 사태에 대해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가를 먼저 분명히 짚고 그 취지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이 정치적 보은이나 정무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8대 의정활동 때부터 현재까지 5분 자유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 공기업과 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의 필요성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구정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의정 활동의 목표이자 결과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일인 2023년 9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142개의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는 58%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은평구 의원들은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7월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7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 목적은 첫 번째 정치적 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두 번째 주요 임명직의 자질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세 번째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구청장과 의회의 책임을 나누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인 인사청문회 조례가 공포된 이후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2년 2차 정례회의 당시 본 의원이 산하 기관장 당시 문화재단이었습니다. 대표 해임, 직원간 폭력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구정 질문을 준비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약속을 믿고 구정질문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조례까지 제정된 지금 구청장님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셨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시의 약속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습니까? 청장님과 구 의원 간의 약속, 나아가 구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구 의원과의 약속도 이 정도인데 과연 구민들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청장님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왜 하지 않기로 판단했는가, 입니다. 이제부터는 첫 번째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두 번째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세 번째, 그리고 그 선택이 인사청문회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임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는 누구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쟁화 우려 중복 검증이라는 이유가 판단의 핵심이었다면, 이는 의회를 검증 주체가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 추천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상위 절차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는 객관적으로 인사 검증에 더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자를 평가합니다. 면접 시간도 30분 내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과거 행적에 대한 심층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인사 청문 청문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인사청문회보다 더 강력한 검증 절차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 검증 없이 임명된 이번 이사장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 내역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고부터 포함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으로 4년 이상 재임한 자라는 자격 요건이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기본적 역량은 전문 경영이 아닐까요? 왜 전문 경영이 필요한 자리에 지방의원 경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이는 애초부터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적 인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 2020년, 2022년, 2025년까지 3명의 이사장 모두 서울시의원 출신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치인 출신도 지원할 수 있게 열어두고서 정작 전문 경영 역량과 도덕성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는 왜 패싱했을까요? 정치 경력은 우대하면서 정치적 검증은 받기 싫다는 이 태도, 그야말로 전형적인 구청장 입맛대로 행정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라는 요구에 어떠한 사유로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인 인사권자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관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구민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공단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문제입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 공용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구청장 정책보좌관 출신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공단의 독립적 경영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2025년 7월 11일 과정에서 구청장 추천 인사가 포함된 점은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충돌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의 정책보좌관 출신 이사장이 공단 운영 시 구청장과 구청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박세은의원께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47조 2항에는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량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아서 재량 사항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재량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마다 규모나 조직 등 지역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께서 추천한 3인입니다. 또 구청장이 추천한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2인,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였고, 구의회는 이사장 임명 절차에 충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정 사항입니다.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2인, 구청장이 추천한 2인이라는 거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차의 모집 방법이라든가 자격 요건, 또 심사 기준 등 채용 기준을 심의하였고요. 2차에서는 서류 심사, 3차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 3항에 따르면 임원 추천위원회를 추천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절차의 종복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10월에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희석 이사장은 8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분으로 구청장인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를 지낸 분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구청에서 정책특별보좌관들을 영입하였고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 서울시의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정책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선출직이고 저도 선출직입니다. 다 이미 우리들은 주민들께 검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검증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하나 누구 하나 자유 자유롭지, 뭐 어떤 것에든지, 만약에 뭐 부정하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당선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에 대해서는 저는 서로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은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구민들께 어떻게 보면 선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친 자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서로가 정중한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뭐 약속하지, 뭐 제가 문화재단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지만 그때는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청장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 노력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구의회가 추천한 세 분은 43%에 해당이 됩니다. 7명 중에 거기서 얼마든지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검증은 이미 저는 우리가 선출직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미 기본적인 거는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더 검증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지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역대 이사장을 보면 1대에 임상묵 의장님이셨습니다. 우리 구의원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십니다. 이렇게 다 검증된 과정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의원으로 나올 정도면 기본적으론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다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의원을 폄하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적어도 천만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위원회를 했고 교통위원회를 했고 건설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건설위원회를 했다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일곱 분의 그 인사 검증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다 이미 저는 검증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그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나 기타 여러 곳에서 검증이 절차가 됐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임명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지방공기업의 인사 기준이나 조직 운영 기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또 구청장의 입맛대로 했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검증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다 검증에 주민들의 검증을 거쳐서 여기 왔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상 가능한 답변이셨어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실 줄 알았고요. 임원 추천위원회가 거의 인사청문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 세부 추천 사유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올라왔는데요. 왜 추천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신임 이사장은 서울시의회와 은평구청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 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떨어지신 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수 총장을 지내면서 그리고 그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공단 경영과 관리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이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그런 임원 추천위원회를 인사청문회 하고 비교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수긍할 수 없는 저거고요. 공단 이사장 업무자격 5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송출) 청장님 조례 보셨습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 보셨어요? 안 보셨네요.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패싱 했네요. 봤는데 어떤 조항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가요? 뭔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 어떤 조항을 보고, 조례를 어떤 조항을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미경구청장

예.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송영창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청장님 잠시만요. 박세은의원님 답변자를 지정 후에 답변자가 발언 대 나오게 한 후에 이렇게 지금 질의 답변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네. 조례 사항들에 대해서보다도 저희는 은평구에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 우리가 인사 기준 조정 공기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좀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이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말씀해 주세요. 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의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박세은의원

은평구, 은평구 조례 중에 임의 규정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임의 규정 조례, 지금부터 다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김미경구청장

아니죠. 그거는 지킬 수 있는 임의규정... .

박세은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입맛에 따라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안 할 수 있다... .

김미경구청장

구청장은요... .

박세은의원

질문 안끝났습니다. 질문 안끝났어요.

김미경구청장

47만 은평구민들의... .

박세은의원

다음 질문할게요.

김미경구청장

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꾸 입맛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맛대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박세은의원

알겠습니다. pt 9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송출) 지금 다른 자치구 공고 사례를 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방의회 경력 4년 이상 경력을 포함하는 곳은 은평구 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다른 자치구는 보시면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공단 이사장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평구만 이래요. 은평구만! 어 그러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답변 주신 거는...

김미경구청장

답변을... .

박세은의원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지금 답변 주신 게 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포기하면서까지 행정 협약을 그 약속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미경구청장

아니죠.

박세은의원

제가 만세를 왜 불렀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만세 부른 거 아시죠?

김미경구청장

아니 노력하자고 그랬지. 그거를 뭐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박세은의원

노력하자고 하는 말을 믿고 제 성격상 구정 질문을 철회할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김미경구청장

그거는 본인 판단인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박세은의원

이렇게 이렇게 의원을 속이고... .

김미경구청장

아니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박세은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미경구청장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

박세은의원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김미경구청장

그거는 본인이 할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박세은의원

임원 추천위원회가 그렇게 공신력 있는 위원회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임원 추천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물론 법적이라는 말, 말씀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구청장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와 그리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동시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

김미경구청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박세은의원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청장님!

김미경구청장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거를 의원님이 혼자서 우긴다고 되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박세은의원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인사청문회보다... .

김미경구청장

우리는 우리 은평구청은 적어도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공단 이사장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의원님은 자꾸 우리 법을 벗어나라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제가 법을 벗어나라고 했다고요?

김미경구청장

우리 은평구청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인사청문회의 조례는 임추위보다 임원 추천위원회보다 상위법이에요. 상위.

김미경구청장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그걸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복,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창의장

저기 질문 계속 하시고 좀 하시죠. 네. 좀.

박세은의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위법인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송영창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앉아 계시면서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법에는 분명하게 임원 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반대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미경구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

송영창의장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 구정 질문을 하면서 따로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나 아니면은 상임위에서나 이렇게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

박세은의원

의장님! 구청장이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창의장

아니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면 매번마다 정회를 해서... .

김미경구청장

행안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소지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과도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량사항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송영창의장

청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이 구정 질문은 지금 제 말도 영상과 속기록에 다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에 청장님의 답변이나 의원님의 질의가 다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그 사항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지적할 수 있으니 구정 질문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박세은의원

청장님 말씀 정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미경구청장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에...

박세은의원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과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미경구청장

아닙니다.

박세은의원

임원 추천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정정하시겠습니까? 말씀 주세요.

김미경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58조 3항에 따른 임원 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임원 추천위에 추천...

박세은의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경구청장

중복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박세은의원

중복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왜 자꾸 중복성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인사청문회만 하면 되지, 왜 중복적으로...

김미경구청장

아니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왜 과도하게 구청장의 권한을 왜 과도하게 침해를 하느냐고요. 구청장은 우리 구청에 은평구정을 대변해서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구청의 전체를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은평구는 구청에 인사청문회든 우리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는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유 권한 누구한테부터 부여받은 겁니까? 말씀 줘 보세요. 고유 권한은 누구한테...

김미경구청장

아니 고유 권한이라고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박세은의원

아니 그거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고유권한 침해라고.

김미경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행안부에서 그거는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박세은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행정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나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을 이해를 못해서 행정 협약까지 통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미경구청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남구 인사청문회 조례가 아예 행안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서 재량 상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박세은의원

6페이지 띄워주세요. 정실 낙하산 인사 여부 판단 기준에 보면요, 청문 회피가 투명성 결여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47조 2가 문제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청장님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청장님의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분을 공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자리에 있어서...

김미경구청장

그거를 왜 자꾸 폄하하십니까? 적어도 대 천만 시에 시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4개 동의 검증을 거친 사람입니다. 왜 자꾸 그걸 폄하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은평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면 은평의 문제를 더 많이 알고 직시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자꾸 폄하하세요?

박세은의원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김미경구청장

폄하하는 거죠,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박세은의원

혹시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김미경구청장

거기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박세은의원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 보고...

김미경구청장

그것까지는 그러면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세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김미경구청장

그것까지 내가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박세은의원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에 똑같은 기록이 올라왔다, 인사청문회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아마 평가나 선택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미경구청장

그건 생각이죠. 그것은 본인 개인 생각이에요. 적어도 그날 적어도 그분들은 그 임원 추천위원회 임원분들은 그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실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거 본인 생각을 자꾸 거기다 같이 잣대로 들이대지 마세요. 왜 본인 생각을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박세은의원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청장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도 아까 상위 개념이다 인사청문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나 임원 추천회가 뭐가 상위 개념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논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이라는 건 행안부를 올해 25년 7월 7일날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명 절차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로 할 경우에 인사청문회 한다는 게 임원의 인사의 여섯 번째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려면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사장(이사장) 임명 절차는 특례, 임명 절차의 특례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상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

박세은의원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임원 추천위원회를 했기 때문 그 중복성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중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다 했을 경우에 중복성이라는 말이 맞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법에도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원 추천위원회를 최대한 2개월 전에는 무조건 그 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6일날 임원 추천위원회를 하고 21일부터 공고를 시작했는데 공고 내용에는 시험 방법까지 명시하라고 이 기준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방법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냐, 안 거치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 8월 7일날 돼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한 접수가 7월 1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 예고 7월 2일, 안건 심사 통과가 7월 8일, 그다음에 위원 추천 통보 7월 8일, 그리고 조례안 본회의 통과가 7월 17일이었고요. 조례 공포가 8월 7일이었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받은 게 9월로 넘어가요. 충분히 실질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다, 라는 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시기를 왜 논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엄연히 운영 기준에 분명히 2개월 전까지는 모든 거를 완료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세은의원

그거는 임원 추천위원회고요. 인사청문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조례가 공포되는 걸 예정하고 저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세은의원

8월 7일. 어찌 됐든 인사청문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계속 임원 추천위원회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이번에 10월 1일 임명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의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8월 7일이었기 때문에...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조례 봤습니다.

박세은의원

조례는 20일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임기 시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 말로 자꾸 호도를 해서 시기를 논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의 답변에 부족하다, 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다운 답변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변명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추가 답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 답변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청장님께서 답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어떤 부분에서 답변을 다 하셨다고 하시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2004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여러 번 권고 사항이 내려온 거와 마찬가지로 재량 사항인 부분은 명확하고요. 재량 사항으로 2023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에도 그거를 의무 사항으로 안하고 재량 사항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입법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이면 이번 사항에 대한 거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면 인사청문회 조례 임의 규정이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고집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로 그냥 가는 게 의회를 패싱하는 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의회를 패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추천 인원이 3명 43%에 해당되는 3명이 7명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의회 추천 몫을 추천을 안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법 했는데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었네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측근 인사로 얼룩진 임명은 공공성의 근간을 흔듭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인사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패싱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패싱을 한 건 맞습니다. 임의 규정 조례라 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했어야지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 임의 규정이라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근간이 되는 핵심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구정 전체가 다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까지 그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주시는 청장님, 청장님 잘 쓰는 말로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구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와서 좀 해주시고요.

김미경구청장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우리 1,400 우리 직원들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요. 인사 잡음이 없었던 여태까지 제가 8년 하면서 인사 잡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조례를 만드시고 한 것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강제 조항을 했어야죠,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강제 조항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제출 자료가 5종이 있습니다.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병역 신고 사항, 등록 대상 재산 신고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 범죄 경력 사항입니다. 범죄 경력 사항은 이미 아마 의원님들이 선출직을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업,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또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역 사항 이미 다 나와 있고, 등록 재산, 재산 신고 사항 다 나와있고 재산을 더 많이 했는지 본인들이 평가할 수가 있나요?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만든 조례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제가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본인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하나도 안주셨어요.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짧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발언 끝나셨으니까 다른 분의 발언, 추가 발언도... .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에, 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자료를 안주셨어요.) (“추가발언 좀 할께요”하는 의원 있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이 구정 질문은 지금 유튜브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고 구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격해질 수 있죠. 근데 상대방 말씀하실 때는 좀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또 답도 성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말하는 대로, 서로 말하고 있으면 그 속기는 또 어떻게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옳은 토론도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내용 전달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박세은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하는 의원 있음) 진행만 좀 하고 이거 끝나면 의사진행 신청 발언 받겠습니다. 네.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발언 의사가 없는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발언을 유도하시는 것 자체가 구정 질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 기회의 시간은 동등하게 부여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발언이 있다고 하면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에게 일단은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 ( 이경구의원 의석에서 - 편향되게 한 것 아니에요. 어제도 똑같이... .)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근데 지금 청장님께서 발언신청을 안 하셨는데도 의장님께서 유도를 하셨잖아요!) ( 이경구의원 의석에서 - 어제도... .) (청취불능) 아니 의원님! 정회 상태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 신청, 추가 질문 지금 이경구의원님만 들어오셨으니 이경구의원님만 진행하고... .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얘기 하세요.)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추가질의를... .”하는 의원 있음) (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이게 뭐요. 도대체!) ( 이동식의원 의석에서 - 바로 그냥 진행하시죠.)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하세요.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하니까... .

박성도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하세요.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 요청합니다.

이경구의원

청장님! pt자료 1번에 있어요. (영상송출) 청장님! 잠시 앞에 나와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짧게 뭐 영어로 예스, 노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pt 1번이죠. 예. 여기 좌측 이제 쳐다보시는 데서는 우측, 제일 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입니다. 재량 사항,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미리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미경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의원

pt 2번 페이지 한번 틀어줘 보세요. (영상송출) 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7명을 구성함에 있어 은평구청에서 2명, 이사회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 추천한 거 맞습니까?

김미경구청장

맞습니다.

이경구의원

구의회 의장님이 3명을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추천을 했는데 3명이 다 반영이 됐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김미경구청장

맞습니다.

이경구의원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미경구청장

맞습니다.

이경구의원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새로 취임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려고 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은평구 구민, 은평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앞으로 모셨습니다.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구의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구의원

하나만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현업군과 그다음에 계약직 현업군이 있습니다. 이분들 호봉제든 정근수당제든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청장님께 또 하나 이 자리에 서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인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문화재단 대표도 기관장이십니다. 앞으로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기 일단 이것 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요청하신 다음에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지서에 없는 질의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분,한 분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연순위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가 진행합니다.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 발언권 안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은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더불어 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는 은평구에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유예된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자원 회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자치구 중에 하나인 은평구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고가의 민간 처리 시설만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맞물려 끊임없는 생활폐기물 감량 덕분에 은평구의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모아 모아 등의 노력 덕분에 재활용이 늘은 것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서울 지역의 자원 회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은평구의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 은평의 청소 대행업체의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문의드리려 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 대행업체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원가 산정 연구 용역에서 비전문가인 제 눈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우선 이 연구 용역에서 원가 산정 기준 시간을 단순히 일로 계산해서 6일이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은평은 일,화,목 또는 월,수,금으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대로변이나 상업지구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즉 3일 작업과 6일 작업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수만 계산한 것은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을 6일로 잡고 청소 대행 구역의 크기와 동수, 세대 수, 이면도로 등으로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구역을 3일씩 작업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와 거리 측량 기능을 이용해서 이면도로의 실거리를 측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덕이 많은 은평구의 경사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가 산정 기준이 부실하니 비싼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도, 그 부서에서는 용역은 최소 기준이라며 자꾸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용역 결과를 무색하게 매년 인력과 장비는 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11월 21일, 4개 구역에서 대형 폐기물과 봉투 배송을 분리해서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 4개 구역의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4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분리된 대형 폐기물과 봉투 배송을 1개의 신생 업체가 아닌 신생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이상하죠. 신생업체가 아닌 신생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물론 2년 계약을 합니다. 이 신생업체가 들어오기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24년 10월에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21일에 공고를 내고, 25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 업체는 기존 4개 업체가 합의해서 균등 지분으로 설립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형 폐기물과 봉투 배송을 분리한 이유는 주간과 야간을 분리해서 작업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특성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과 취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5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결코 새로운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26년 예산은 25년, 26년 2년간의 계약을 했는데 26년 예산은 다시 증액을 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신생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상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다면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은평구 26년 예산은 전 부서가 전년 대비 15%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장연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자꾸 본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될지 자꾸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아 진짜 키 차이 나는 거 좀 인정합시다. 장연순의원님께서 우리 그 청소 업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용역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이 답변하라고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 수도권 매립지가 아예 직매립 금지가 되고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를 외부에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1월 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게 25년 12월 2일날 4자 협의체 직매립 금지이행 업무협약 체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또 연장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지 않고 또 인천시에서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이게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고 각각의 구마다 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감량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소각이라든가 매립됐던 쓰레기 재활용 또 주민의 인식 개선 사업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일회용품 규제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 배출량에 비해서 연간 8,900여t의 생활 폐기물을 저희가 감량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함께 애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곳곳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8,900여t을 생활폐기물 감량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커피박 재활용이라든가 폐자원 교환, 구민 나눔 장터, 뼈 쓰레기 재활용, 폐비닐 분리배출, 음식물 감량기 보급 등 사업을 또 하고 있었고요, 또 111운동이라든가 은평그린모아모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식품 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다회 용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발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입찰 참가 자격을 소각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체도 추가함으로써 업체 참가율 제고 및 단가 하락을 유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예산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거를 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액은 지금 이번에 67억이 되었는데 발주 금액은 72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가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67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상 낙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계획 구축 또는 미반입 마포회수시설 반입을 위해서 서울시 및 마포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대체 시설로 노원 또는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음식물류 경우 서대문구에서 바이오가스화 처리 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2037년에 예정된 시설 완공 시 은평구 음식물폐기물 반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서대문구하고 마포는 아예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협력 체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동안 처리했던 예산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그 예산이 덜 들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주민들께도 조금 더 주민들이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줄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우리가 만들어내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이 폐기물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우리 구민들과 함께 더 노력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여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장연순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국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도 되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원가 산정 용역이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 2년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맞춤이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24년도 용역을 그렇게 해서 25년도에 분리하신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장연순의원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해서 그 용역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됐거든요. 일단 그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저희 쓰레기 관련된 업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원가 용역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과학 수학적인 어떤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리나 쓰레기 양 뿐만이 아니고 슬로프나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원가가 정말로 실제 현실을 100% 반영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 원가를 실제대로 다 반영을 해 주면 예산이 너무 늘어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원가가 근로자들한테 적정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업체도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원이랑 장비를 해서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그 업체별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원이랑 장비를 운영하는 실제 인원하고 우리가 원가하는 인원이 조금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장연순의원

그러니까 용역에 적용을 제대로 못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수,금하고 일,화,목 하잖아요. 3일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넣지 않았어요. 다른 데 보면 시간을 넣은 곳이 있더라고요, 연구 용역에. 그거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3일 작업하는 것도 추가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뼈 쓰레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 줄어드는 건 너무 좋은 결과를 낳긴 했는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하고 그 봉투 배송하는 신생 업체에게 원래 과업지시서에 넣으셨어요, 처음에 용역할 때. 넣었는데 그거를 다시 26년도에 떼서 다시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24년도에 갑자기 뼈를 하더니 25년도에는 이제 그 업체에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하셨어요? 과업지시서대로 최소한 2년은 지나가야 되는데.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의원님 일단은 이제 뼈를 수거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로 가서 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뼈 같은 거 특히 커피박도 같은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매립이 되면 거기서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뼈를 재활용해야겠다, 약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실은 뼈를 따로 모아서 이걸 갈아가지고 비료나 그런 골분 비료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24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뼈를 재활용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수집 운반비랑 처리비랑 따로따로 처리하는 업체랑 드렸고, 25년도 용역을 하면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그 용역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늘어서. 그래서 쓰레기 과업지시서는 있었는데 그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운반비가 처리비도 그렇고. 그래서 25년도는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현환경에서 수집 운반을 했습니다, 원가 없이. 그래서 그 정현환경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원가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좀 원가에 반영해서.

장연순의원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뼈 수집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1t도 채 안 됩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하루에 20t입니다. 하루에 20t입니다. 표를 드릴게요.

장연순의원

자료를 받았는데.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하루에 20t입니다.

장연순의원

월 20t.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월 21t에서 23t.

장연순의원

그러니까 하루 1t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 것처럼 제가 t으로 하니까 어려워서 kg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 그 23t, 위에 건 6개월이고 밑에 건 11개월짜리로 했는데 그러면 1일 수거량이 1t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51개, 55개면 18kg이에요. 18kg면 쌀 20kg보다도 가벼운 무게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5천만원 넘게 더 증액했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수집 운반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장연순의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운반폐기물 이 회사로 들어옴으로 해 갖고 저희가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8%씩 더 얹어서 주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뼈에는 일반...

장연순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송영창의장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장연순의원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음식물 뼈 수거. 이거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업체가 24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6개월 정도를. 그리고 했을 때 1,900이었고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1년으로 하면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양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고가의 용역을 맡길 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5,400을 더 편성하면서 일반 관리비 8%와 이윤 8%를 늘렸어요. 이거는 예산을 자꾸 쪼개기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폐기물하고 봉투 배송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분리를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업체가 1개가 늘어나면 그 업체별로 일반 관리비랑 이윤을 줘야 되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저희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5개 업체로 하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 4개 업체로 할 경우 일반 관리비 이윤을 똑같이 5개 업체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이윤은 10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5개 업체로 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원가에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결코 그러니까 정현 환경에 그 일반 관리비 이윤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기존 4개 업체의 일반 관리비 이윤을 일정 부분 떼 가지고 그렇게 해서... .

장연순의원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랑 지금 하나 뭐죠? 경비에 추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전부 합한 거를 전체의 8%로 해서 이윤을 잡고 또 8%의 일반 관리비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원래 했던 것보다 계속 늘고 있어요.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인데 그 인력과 장비는 계속 1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늘고 장비가 늘면 당연히 늘죠. 일반 관리비 늘고 이윤이 느는데, 그럼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제 그건 원가에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연순의원

그래서 결국 26년도에도 9억 7천 800 정도가 늘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거 늘어난 거는 일반적으로 그 인건비 이제 비율 늘어나는 게 한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뼈,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저기 인원을 조금 늘렸는데 그거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정현환경을, 그런 내용입니다.

장연순의원

그러니까 인력 보강하는 것도 다 좋고, 원가 산정에 맞으면 좋은데 이거는 저는 쪼개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사람을 쪼개고 하는 일을 쪼개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저희들이 이렇게 정현환경을 이렇게 대형 폐기물을 새로 업체로 선정한 거는 알다시피 이번에 올해도 응암3동에 수해 났을 때 그 업체 4개 업체로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거기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게 재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이주할 때도 그렇고 수해났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이제 하나 업체로 통일하니까 그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고 주민들도 빨리 수거하니까 편리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장연순의원

수해 냈을 때는 많은 공을 세우신 것 같아서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생기는 과정에 저는 미리 논의를 하신 거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장연순의원

그게 맞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는 1월 1일부터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아무런 것 없이 그냥 그 별도로 분리해야겠다, 그러면 그 기존 업체는 기존 인력 남는 사람을 구조조정해야 되고요. 새로운 업체는 이거를 처음에 그러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

장연순의원

이것 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담합이 아니고요. 사전에 업체한테 내년부터는 대형 폐기물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고 그 준비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업체 뽑을 때는 공개 경쟁에서 뽑은 겁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장연순의원

그 공개경쟁이 지금 11월 21일 날 공고를 내셨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의원

24년 11월 21일 공고를 내고, 25년 1월 1일부터 작업을 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죠. 진입 장벽이 높은데...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원래 규정에 이제 은평구 소재 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장연순의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파주 같은 경우도 파주였나요? 어느 지역도 지금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좀 줄인 사례가 좀 있죠. 몇 군데가 알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네.

장연순의원

그래서 사실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쪼개서 또 업체를 만들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럼 여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원가 산정을 해서 제대로 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요. 다 아는데 서로 너무 친숙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 계획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지표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쓰레기 감량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 운반 업무는 단 하루라도 멈추면 즉각적인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는 필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물을 묵묵히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 위험한 도로 환경,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속에도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부서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장연순의원님,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장연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세은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고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준비하신 의원님들은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구정질문을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본 질문자의 질문에 큰 이의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의원님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사 진행을 받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 개진을 하시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또 발언을 또 추가 발언을 또 하게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 중에도 보충 질문으로 해서 47조2가 재량 사업이라고 분명히 큰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 이거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요. (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해주셔야죠.)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김미경 구청장님도 그 마무리 발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에 입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청취불능)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구정질문 끝났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의 연장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창의장

저희 잠시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질문자인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내려간 상황에서 구청장한테 또 다른 어떤 그 발언의 기회를 주는 건 앉아서 듣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변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 그대로 30분 이내에 면접 심사를 그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만 말씀하시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의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의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유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신봉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오늘 구정 질문은 특정 업체나 특정 공무원을 겨냥하여 질문하지 않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예전 언급했던 논어의 ‘위령공편’ 29장 ‘과이불개 시위가의’라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이다는 이 말이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발전하는 은평구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의계약 자료와 2020년 당시 집행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은평구의 수의계약 구조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0년의 약속이 실제 제도와 관행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집행부의 공식 답변과 약속, 먼저 2020년 이 자리에서 있었던 김미경 구청장과 당시 재정국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2019년 7월부터 은평구가 자체 방침으로 가격 조사 확인필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수의계약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 사업 실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 제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이 몰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올 행정 시스템 계약 실무 게시판에 관내 업체의 목록과 부서별 수의 계약 체결 현황을 게시하여 발주 부서가 다양한 업체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본 견적 업체가 다른 견적서까지 받아오는 관행이 다수 확인되었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독립된 견적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가격 조사 확인필 제도의 시행률이 낮다는 취지의 언급도 하셨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9년 기준 20건, 18건, 15건, 13건 등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히 여성 기업 등록 이후 단기간에 다량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함께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당시 가격 조사 확인 투입 제도의 실효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제도가 입찰 회피용 수단의 편의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약자 지원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설립 초기부터 단기간에 다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계약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바로 이 2020년의 약속일 이후 실제 수의계약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25년 수의계약 상위 수주 업체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상위 수주업체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은평구 수의계약 구조의 흐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째 8개년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은서, 윈느, 니드유, 건일씨엔에스, 태양인플러스, 미송전력 등 일부 업체가 8년 동안 누적 금액 상위권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8개년 수의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 보더라도 가도, 선이엔지, 그린인테리어 협동조합, 은서, 윈느, 건일씨엔에스, 니드유, 미송전력 등 금액뿐만 아니라 건수에서도 동시에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 사례로 보시면 은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은평구 전 부서를 가로지르며 반복 수주한 사실상 구청 전속 공사업체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자치안전과, 행정지원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등 10개가 넘는 부서와 도서관, 경로당, 주민센터, 시장, 공원,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수의계약을 반복 수주해 온 것입니다. 윈느입니다. 8년간 40건의 1인 수의계약을 통해 15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건강장수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인테리어,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사실상 전담해 온 구조입니다. 니드유입니다. 5년 동안 약 14억원의 수의 계약을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 문화 분야에 연속적으로 수주하며 해당 분야의 사실상 전담 업체로 기능해 온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은서, 윈느, 니드유 3개 업체가 분야별로 은평구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시장을 분할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패턴이 명확하며, 이는 본 의원이 2020년에 지적했던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8개년 데이터를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상위 업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2025년 분석한 결과 계약 기준 1위에서 10위 업체를 현황을 통해 2020년 이후의 약속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은서가 1위로 4억 589만원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비롯하여 보육지원과, 여러 과 등 다수 부서에서 구청사, 동청사, 어린이집, 시장, 재활용, 환경플랜트 등 각종 시설의 공사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2위인 건일씨엔에스는 2억 9,700여만 원으로 미송전력, 윈느, 성하종합전기 등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반복 계약 문제로 언급되었던 은서가 2022년에도 1위를 차지하고 니드유가 7위에 올라 있는 점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 니드유가 1위로 3억 1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수주했으며, 2위 태양인플러스, 3위 건일씨엔에스, 4위 은서 등 2020년에 상위권에 있던 업체들이 다시 상위권 10위 안에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살펴보면 미송전력, 엠케이21건설, 태양인플러스, 태정이엔에이, 원느 등 역시 반복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어린이집 복합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 명만 다를 뿐 시방서 내용이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사례와 관내 수의계약 3회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넘기자마자 동일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각각 별도 계약으로 추진된 공사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시방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공사별 설계 검토와 계약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형식적 발주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 운영 실태입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올해 5월 신설된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 운영은 이 게시판은 우리업체 자랑하기 등록업체 계약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게시판에 등록된 기업들 가운데 다수가 최근 수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상위권을 차지해 온 업체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엠케이21건설은 은평광역자원센터 시설 개선 공사, 방음벽 설치 공사, 제2은평구 평생학습관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건의 계약 내역이 게시되어 있고, 미디어아이씨티, 태정이엔에이, 청아정보통신, 제현건설 등도 수의계약 상위에 등장하는 업체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게시판은 관내 업체를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 업체들이 이미 다년간 수의계약 상위권을 차지해 온 업체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게시판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기존 반복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랑하기에 올린 업체니까 검증된 업체라는 내부 인식이 형성될 경우 결과적으로 계약 편중을 행정이 승인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관내 업체의 다양화라는 애초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본 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구정질문 당시 약속하셨던 가격 조사 확인필 제도의 실효성 강화,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구조의 완화, 관내 업체 정보 공개 확대 3가지 과제가 그 이후 실제 계약 실무에 어떻게 이행 보완되었는지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그 효과를 수치화 사례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은서, 윈느, 니드유, 건일씨엔에스, 태양인플러스, 미송전력, 엠케이21건설 등 특정 업체들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반복 편중 현상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편중 완화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나 내부 지침 보완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 답변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사 명만 다르고 시방서 내용이 동일한 사례, 관내 수의계약 3회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넘기자마자 동일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자체 점검 또는 조치 사항을 했는지, 앞으로 전수 점검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의 도입 목적, 업체 선정 기준,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과 등록 업체와 1인 견적 수의 계약 상위 업체 간 중복률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이 게시판이 신규 관내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8년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와 로드맵, 상위 수주업체 편중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 영세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 가격 조사 확인 결과 비교 견적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은 어떤 일정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고 계신지, 혹시 향후 시행할 계획인 것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특히 수요 계약은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과 사유, 업체 선정 과정과 절차, 계약 결과와 사후 평가까지 그 누구도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은평구의 계약 시스템이 앞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관행적 반복, 배정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과 공정한 기회 배분, 품질과 안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며 이후 보충 질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우리 신봉규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주셨고 그동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하시고 예를 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은평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업체에 계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이고 또 특히나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은평구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함께 그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천만원 또는 5천만원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죠. 가격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금 수의계약 운영 방향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다중성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를 특정 업체의 반복 계약 등으로 인한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동일 업체 간의 연간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서별로 관내 업체 3회, 관내 업체 2회, 구 전체 10회까지만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생겼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실시간 계약 현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서 전 부서에서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점을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계약 건수 평균 38%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2024년에는 36%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 순위인 최상위권에 해당함을 볼 수 있죠. 2024년도에 기존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률이 가장 높았던 부천 광진구인데요, 이게 이제 41% 정도 되더라고요. 관내 업체 계약 체결 횟수가 5회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3회까지만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 선정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수의계약 시에 조건이 상이한 비교 견적 업체 조건에 대해서 추정 가격이죠.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동일 범주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 견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해서 그 지적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두 개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도록 강화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관내 업체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오늘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구청 누리집에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관내 업체가 스스로 업체 정보를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11월 말 기준에서 82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그중 18개 업체와 총 3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원님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거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업체 자랑하기가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오늘 앉아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판단이 좀 됐었는데요. 그것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우리업체 자랑하기에 등록된 업체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36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걸 굉장히 잘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염려 사항들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이 컨설팅 할 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업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아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분들이 소상공인 컨설팅 하면서 아예 우리업체 자랑하기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해 보려고 하고, 또 홍보를 통해 그런 많은 업체들이 더욱 이곳에 우리업체 자랑하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게시물 내 누리집 주소 연결 등으로 기능 개선을 통해서 업체 접근성이라든가 가시성이 확장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더 기능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시성도 빨리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비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금 개선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 모니터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최근 2,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분야의 단가 상승으로 사업당 계약 금액이 좀 커지고 있는 사실인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간 추진해 온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업체의 계약 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법령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서 금액 상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말씀 주시라는 사항 중에 비교 견적 업체에 대해서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여성기업, 장애인 등 범주 안에서 2개 기업 비교 견적을 첨부하도록 강화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청년 창업 기업이라든가,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은 30% 이상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계약 심사를 받은 건은 계약 체결 시에 수의시담을 제외하고 계약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5% 내외 수의시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수의시담 제외 요청 시에는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은평구 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함께 우리 구정에 같이 함께 반영될 수록 본인들이 은평구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사업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인데 아직도 의원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참고해서 그걸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좀 질의, 질문, 답변 듣고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되게 힘듭니다. 저기서 막 이렇게 하면. 네.

신봉규의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좀 전에 보신 자료입니다. 청장님께 뭐 상위 몇 % 내에 설명 디테일한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려우신가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첫 번째 질문이 가격 조사 확인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의원

예.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 상세하게 된 내용들을 미리 주셨으면 답변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격 조사 확인 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봉규의원

어, 제가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바로 질문하지 않냐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부서와 저는 수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내용들이 공유됐다고 생각하는데...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공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아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의원

예. 오늘 구민들을 위해서 답변을 성실히 청장님께서 같이 회의하셔 가지고 방침을 또 잡아주실 거라 생각하니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어려우신가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동일 업체의 반복 계약 구조에 대해서 좀 18년부터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관내 관외 업체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18년, 19년에는, 18년에는 과외가 4건에 반복 횟수가 좀 많았고, 19년에는 3건 관외가 있었고, 시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두 건씩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한 건에서 하나도 없던 해도 있고 해갖고서는 저희 구에서 관내 업체를 계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도 전력 회사를 제외하고는 최고가 한 5건? 5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신봉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우려를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제가 2022년도 청장님 초선 하시고 저 역시도 초선 의원으로서 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업체들조차 아직까지도 그대로 상위권 심지어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어, 이제 말씀하신 아까 이제 16억, 1위가 16억, 2위가 15억, 평균 3위가 이제 14억, 말씀하셔서 평균 1위에서 3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8년 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데 실제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1억 8,700 정도 되고요. 그거를 저희가 요즘에는 뭐 수의 계약 범위가 2천에서 5천이긴 하지만 그 3개의 업체가 전부 지금 여성 기업 형태나 다른 5천까지 5,500까지 계약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연간 평균 이제 평균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4건 정도 내외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금 8년치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보면 좀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의원

은평구에 8년 동안 계속 1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가 아니면 행정 업무나 여러 내용이 안 되나요? 특정 업체를 거론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이 업체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업체들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이 단가별로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취합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역들은 안 나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에 말씀하신 지금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장점도 많이 있거든요. 수의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신뢰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다시 저희가 의뢰, 수의계약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무적인 고려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봉규의원

실무적 어려움도 본인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년간 상위 10개 업체 내에서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하는 업체들은 제외하고는 뭐 두세 번 올라올까 말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은평구에 등록된 2019년 기준 그때 자료만 보더라도요. 이미 뭐 등록 관계 업체만 780개, 조달청 관계 업체만 놓고 보면 물품 용역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서 아까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실 22년까지는 은서가 제일 많긴 했지만 23년, 24년, 25년을 보면 은서는 그렇게 지금 1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중요한 거는 1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1위를 말씀하셔서... .

신봉규의원

그 업체는 늘상 그 안에 있어 왔기 때문에...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그 부분들은... .

신봉규의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성과가 폄하될 수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거 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들을 저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이게 수의계약의 단점인데 한 가지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 방안을 본의원은 여기서 몇 가지 도출해 가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수의 계약을 하다 보면요. 5천만 원 이하 여성 기업, 전부 다 사유가 여성 기업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들, 실제 여성 기업들, 약한 기업들은 보호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용으로 밖에 지금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화돼 있는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요.

신봉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안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안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여성 기업이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여성 기업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여성 기업이라는 그거를 인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맞냐 안맞냐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의원

인정받은 기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상위 그룹에 올라온 업체들 전부 다 대부분이 여성 기업으로써 인정받고 단일 수의 계약 건수로서 5천만 원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금액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 의식이 있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근데 추후에 계속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이미 2020년에 재개하고 2022년을 거쳐오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보여주셨으면 해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모니터를 계속해 오면서 지금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검토하겠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데 실질적 대안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도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청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저랑 그때 당시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 영상을 다시 여러 번 되돌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의원님께 방안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 확인제 도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사안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수장으로서 분명하게 그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어떻게 좀 모니터링을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구청장

아니요.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에 그 관내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또 여성 기업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관내 기업은 몇 회, 횟수들이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한다고는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임 소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다른 업체가 하나 업체가 잘하면 그 업체를 가지고 본인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업체가 또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기업들이 그래도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5천만 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상위 지금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업체와 얘기를 나누거나 그래 본 적도 저는 없는데... .

신봉규의원

그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경구청장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좀 진입 장벽을 낮춰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되게 생각보다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들어오는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다 이제 냈지만 그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또 잘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잘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마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봉규의원

본의원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성 기업에 남용되지 않나라고 충분히 오해 아닌 확신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 12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당해연도 바로 500만 원 은평구청에서 공사를 하셨어요. 500만 원 그런데 해 바뀐 1월에 여성 기업으로 바뀌면서 당해연도에만 벌써 바로 수억 원의 공사를 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냐 여성 기업을 폄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의 계약 5천만 원 이상 건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부분 업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물론 여성 기업을 폄하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한 번 이 시점에 점검하셔서 여러 업체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미경구청장

그것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방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시방서 내용이 제목만 각 동일하고요. 제목만 동일하고 나머지 내역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시방서라 하면은 공사의 특징성을 반영해서 그 공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그 내용대로 공사를 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도 향후에 점검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미경구청장

오늘 부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청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저는 대안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가지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대로 상위 10개 업체가 나오면 1년에 1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10개 업체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그 랭킹안에 안 들어가고 다른 업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상위 10개 의무 도입 공개제를 도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수의계약 총액,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 그리고 금액 기준, 상위 1위에서 10위, 구체적인 거는 국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건수, 부서별 계약 현황을 1차적으로 우리 지금 공유하시듯이 그런 자료 데이터 형태를 구성하셔서 공유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직원분들도, 왜 그러냐하면 이게 부서에서 3회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10회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데서 디테일하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 했는지를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김미경구청장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신 건 하도록 하겠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것들만 제거된다면 그런 사항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사실 일반 경쟁을 놓고 본다면 사실 저희가 횟수 제한, 건수 제한 이런 것 자체가 다 일반계약 경쟁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침으로써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안인데요. 2년 연속 상위 10위 안에 든 업체에 대해서는 휴지기 제도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제한을 걸지는 않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결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에게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2년 연속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내부 방침으로서 어느 정도 휴지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경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큰 법 틀에서 그게 문제만 안 된다고 하면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사항들은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사항들은 검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그리고 지난 8년간 저랑 같이 이제 청장님으로서 이제 재선하시고 저 역시도 의원으로 재선하는데 이 문제는 한 해, 두 해 사실 이번에 잘못했다 해서 지적하고 또 다음에 잘했다 해서 칭찬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향후에 좀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시고 짧게 어떻게 좀 변화를 좀 해 가실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민들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미경구청장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또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하기도 힘든 구조이고 전체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기는 한데요. 또 여러 가지 무역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국에 대한 이득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다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구청장으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다 평균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경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기업들의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과도하게 공공기관에서 개입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가 다양한 기업들이 좀 더 이 공기업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은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잘하는 기업은 하면 본인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을 하다 보면 그 기업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을 또 은평구청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들에게 이렇게 과한 수의계약, 단 한 건도 관공서에 계약을 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매년 다양한 업체들이 한 번의 기회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수주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은평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논의를 거쳐서 우리 집행하시는 각 사업부서 계약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려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관행과 행정적 편의에서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해 주신다면 은평구의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걸 발판으로 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올해 연도 점검하셔서 2026년도 집행 내역에서는 상위 업체의 집중 편중화, 계약 건수 편중화, 금액 편중화가 없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업체들이 우리 동네 자랑하는 게시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신봉규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1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