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