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