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