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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3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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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총 임기를 4년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다음 의회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