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최락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권인경의원, 박성도의원, 장연순의원 총 네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김재용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이동식 의원입니다.작년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기관이 없어 다른 자치구를 전전해야 했던 부모님의 전화,“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이 그 발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 의회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장 인터뷰, 느린학습자 양육자, 지원기관 간담회, 정책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 수립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노력 끝에 생애주기별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곳곳에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설명해도 “부모가 예민하다”는 말을 듣기 쉽고, 학교에 상담을 요청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상담이라도 해주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초등 시기에는 왜 아이가 다른 교실로 가야 하는지 설명조차 어렵고, 아이 역시, 자신의 속도를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중·고등으로 갈수록 학습 부진과 관계 어려움이 누적되어 고립감과 불안이 커집니다. 성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제도 밖으로 밀려나 취업, 일자리,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부담을 가족이 견디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학교, 치료, 상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수없이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느린학습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미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 정보 제공, 교육 및 치료 연계, 직업훈련, 가족 상담과 부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보 제공, 상담,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를 한 곳에서, 끊기지 않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느린학습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정책, 그 출발점이 바로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송출) 네. 작년 가을,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드디어 우리 아이의 상황을 공감해주는 자리가 열렸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처음으로 은평구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정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이 더 이상 혼자 고민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도록, 은평구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내딛는 희망의 첫걸음이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4년간 준비한 느린학습자 5분 발언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1ㆍ2동 권인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우리는 자치분권 2.0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서 제9대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제9대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자치분권 2.0 시대 은평구의회 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해왔습니다. 은평구의회 발전 연구모임은 전문가 특강, 우수 정책사례 답사, 연구용역은 물론 주민 인식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 성과입니다. 「은평구의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조례 제정 이후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21건의 토론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5분 발언 또한 제6대 54건, 제7대 60건, 제8대 116건, 제9대는 9월 기준 벌써 104건을 기록하며, 의정활동의 양적 성장이 뚜렷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주민인식조사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은평구의회에 대한 인지도는 37%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의회 방문 경험이 있는 주민은 10명 중 2명(24%)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구 의원 면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의회에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정기적인 의견 수렴’이 47%로 나타나, 소통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며, 저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이 과연 주민에게 충분히 닿고 있는가?”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해답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은평구 의회사무국의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은 약 2명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18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국 조직 확대와 기능 재편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주민의 정책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둘째, 문턱을 낮추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7%의 낮은 인지도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참여할 문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의회들이 토론회, 시민참여 입법,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영국 캠브리지 시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영상송출)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주차 정보까지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행정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회의 정보 제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 정보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기록하고, 성과를 남기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의정활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는 성과는 신뢰를 남기지 못합니다. 이미 은평구의회는 의정활동을 쉽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의 치열한 고민과 성과를 주민의 언어로 꾸준히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되는 약속입니다.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쉬고, 의회가 전문성을 갖출 때 행정은 균형을 찾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미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더 넓히고,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정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 은평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은평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닭발 가지치기’ 문제, 즉, 무분별한 가로수 전정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니라 도시에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줄이면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공공 자원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가지치기 방식은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병호의원님, 이경술의원님께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환경연합회 모니터링 결과 은평구는 100점 만점에 35점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사후 관리 계획은 0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초 고시해야 할 가로수 계획은 7월에 공표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사라진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적 의무와 절차적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정 방식 역시 나무의 생육 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가지치기 작업이 대부분 2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새들이 번식하는 기간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정을 11월에서 3월 사이 나무가 휴면기에 있을 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곳곳에서 몽당연필처럼 잘린 가로수, 앙상하게 손가락만 남은 닭발 형태의 나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시의 허파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은평구도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정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가지를 제거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 전후 사진 영상 보관 업무와 전문 교육 이수 인력 배치를 통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토양 개량과 보호틀 정비를 생육 환경 개선을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업 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5년도 가로수 계획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완해 전문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가로수는 한 번 잘못 관리하면 수년 동안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원칙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평의 미래 환경과 도시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로수는 여름이면 누구나 그늘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늘, 아이들이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는 쉼터, 어른들이 숨을 돌리며 잠시 머무는 공간, 소중한 혜택은 건강한 나무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전쟁을 멈추고 가로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은평구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도시 생태의 기반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부의장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영상송출) 오늘 저는 은평구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47개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시도의 신청을 받아 심의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실제 도심에서 운영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가 완화되고 유상 운송 실증, 기술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주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평구는 아직 자율주행 실증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저는 은평구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도시 공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생활권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은평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미래 공공 인프라라는 점,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적 요인인데 이를 해소하여 안전성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며 생활권 중심의 작은 공간부터라도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면서 은평구가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셔틀버스 노선을 활용한 자율주행 추진입니다. 현재 은평구는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은평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등 이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셔틀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셔틀은 주요 지하철역과 병원, 보건소 등을 연결하며 구민체육센터 셔틀도 연신내 구파발, 불광 등 광범위한 생활권을 촘촘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들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어 안전성, 혼잡도, 정차 지점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간입니다. 이 기존 노선을 기반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소규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준비한다면 향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지정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은평구는 초기 실증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올해 8월 은평구에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정할 때 향후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1개 노선이라도 자율주행 버스의 투입과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자율주행에 대한 은평구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암, 강남 등에 이어 최근에는 동작, 동대문, 서대문구가 서울 생활권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어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국제 표준 기준상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기술 검증과 실증을 거쳐 발전하는 구조인 만큼 자율주행 교통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평구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는 시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공공 정책의 새로운 축이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은평형 자율주행 실증 체계와 제도를 점차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세은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구산,대조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좀 참담할 때 올라올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구정 질문 이후 거의 다 끝나고 폐회하고 가는 도중에 청장님이 제 옆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혼자 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저를 비난한 겁니까? 아니면 저만 열심히 한다고 저를 칭찬한 겁니까? ( 이동식의원 의석에서 - 칭찬!) 그러면 저를 칭찬했다, 라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을,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을 비난한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지역구를 대표해서 민원은 해결을 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거기에다 연구 활동까지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그런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볼려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관심 영역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제 제가 구정 질문 요지가 의원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구정 질문 안 합니까? 무엇이 바뀌지 않아요? 금방.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라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난합니까? "의원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저는 아직도 임원 추천위원회가 인사청문회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저께 비효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죠. 지역구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해 주신 지역을 대표한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공신력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비효율입니까? 저는 어저께 청장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답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43%가 의회에서 해준 거랍니다. 의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 주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이런 얘기죠, 요는. 맞습니다. 저 정말 애석했어요. 제가 의원님들 몇 분, 이주 전인가요? 정말 의회에서 위원 구성을 안 해줬다 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몇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었어요. 여지없이 그 얘기가 나왔죠. 적어도 조례는 제가 제정을 했지만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자 은평구민의 권한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의 고유 권한보다 인사에 관한 고유 권한보다 주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을 이기려고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화난 지점이 엄청 많았어요. 거짓말 하셨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아요. 의원님 하나 그런다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게 아니고요. 제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할 일, 의원은 의원으로서 할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9대 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참 생각한 게 많아요. 신상발언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도, 어찌 됐든 저는 지금부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의원 하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이 당연히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또한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1인 시위를 하든, 부당한 인사에 대한 서명 운동을 하든, 지금부터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장대리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01호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는 지난 2024년도 및 금년도 3분기까지의 업무 실적을 중점으로 위원별 개별 감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불광1동 주민센터, 구립 은뜨락도서관을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2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11건의 우수 및 장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02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 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및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개별 감사 기관 중 향림 도시농업체험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도시안전 종합시설, 구파발천 수력활력 거점 조성 사업의 현장을 현지 확인하였고, 개별 감사 결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대한 감사결과 시정 요구의 건, 건의 사항으로 59건으로 우수 장려 사항으로 22건을 도출하였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 공무원의 책임 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항부터 4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술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260, 326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시행 계획,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선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 표창 수여 시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 규정 및 표창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자로 존속 기한 만료 예정인 한시기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 폐지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 폐지 예정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을 도모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을 유괴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맹견의 강화,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격리 및 보험 가입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5호점, 은평6호점,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 대하여 현행 수탁체와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막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립벧엘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립벧엘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현행 수탁법인과 민간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5항부터 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보존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공립벧엘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립벧엘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공립벧엘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7항까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물평가위원회 관람료 규정 등을 현행화하여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 및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활동가 모집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구립 은빛나래어린이집,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민간 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청년센터 은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청년센터 은평에 대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은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평 어르신일자리센터와 은평시니어클럽에 대해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과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1항 구립 은빛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은빛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은빛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2항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청년센터 은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청년센터 은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청년센터 은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4항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5항 은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승엽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69호, 제3270호, 3275호, 3289호, 3291호, 3293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 관리를,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물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의 수립 운영과 생활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 규격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정용 건조 감량기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의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 향상과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6년도 정기분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9항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31항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2항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71호, 3272호, 3273호, 제3286호, 3287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정비 사항을 이행하여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탄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위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적용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과 합리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6항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0124##[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제39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열의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97, 3298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일반 회계 1조 2,010억원, 특별회계 140억원으로 총 규모 1조 2,15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4억 5,899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327만 6천원을 감액하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기금 총 규모는 324억 8,598만 1천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오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39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 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재용 부구청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용
김재용부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구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 은평구 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15인은 튀르키예의 행정 우수 사례를 경험하고 구정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을 우리 구정에 접목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최락의의장대리
이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