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다는 것도, 시설비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시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도이 시설에 대한 게 그 사업이 예상이 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도 책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 풀(pool)예산으로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뭐 각 부서의 뭐 쌈짓돈도 아니고 여기에 지출되고 저기에 지출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그 지출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책정되지 않는 예산이, 풀(pool)예산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다는 거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뭐 받는 부서에서 ‘이건 우리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요청을 합니다.’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쌈짓돈처럼 꺼내서 이거 딱 주고, ‘이거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주세요.’ 하면 그 풀(pool) 경비에서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예산은 애초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