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0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맨홀 등 작업구에 나타난 안전상 우려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작업구의 점검 및 작업구의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