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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32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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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0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