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서해5도 기본항로 및 안전항로 폭을 각 2해리씩 보장하여 그 안에 설치한 풍향계측기의 즉시 철거 및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을 바라며 또한 해상풍력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옹진군 등 인허가 기관에 해상풍력 추진 중단 촉구서를 송부하는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및 여객선 안전항로를 보장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및 여객선 안전항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서해5도 주민 김필우 외 1,254명이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관계 인ㆍ허가 기관에 5도서 항로구간 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중단 촉구서 송부와 백령~인천항 간의 기본항로 및 안전항로 2해리를 보장해달라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으로써 촉구서 송부 및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를 하여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에 촉구서를 송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규성의원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백령~인천 여객선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의하여 결사 반대함을 천명한다. 해상풍력 발전산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관협의회 사전동의 없이 풍향계측기 설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치 인허가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 중 일부는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와 겹치며 연간 여객선 결항률이 26%가 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이동권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객선 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여객선의 운항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해 최북단 주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대전제는 지역주민과 상생ㆍ공존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옹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에 서해5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에 안전권을 확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와 해양수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하라! 2023년 3월 15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