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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32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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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0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민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보건 향상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근골격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근골격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그 외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신체 활동 촉진 및 생활습관 개선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내 근골격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건강한 신체를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